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30. 10:46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인당 평균 136만원!)

반응형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환급제도로 과도한 병원비 지출이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미지급된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및 신청방법에 따라 같이 신청하고 환급금 받아봅시다!

건강보험 환급제도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로 병원지출이 국가가 정해놓은 전년도 개인별 상한액이 초과한 경우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기준

: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의 소득이 비례해서 전 국민이 해당가능합니다.

총 2조 3,860억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약 175만명에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152만여 명, 1조 7천억 원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개인별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씩 10 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적게 납부하는 1 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만 1,100원 이하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원이며 1년동안 의료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10 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분들도 1년 의료비가 584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신청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로그인은 여러 가지 간편 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조회 >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뿐만 아니라 과오납금 같은 다른 환급액도 같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환자 걱정이 우선이지만 병원비 걱정도 안 할 수 없는데요. 본인부담금상한제도로 앞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산정특례제도, 암환자의료비지원제도, 긴급복지의료비지원 같은 여러 가지 의료복지 제도들이 있으니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라고 블로그에 추후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