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환급제도로 과도한 병원비 지출이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미지급된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및 신청방법에 따라 같이 신청하고 환급금 받아봅시다!

건강보험 환급제도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로 병원지출이 국가가 정해놓은 전년도 개인별 상한액이 초과한 경우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기준
: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소득이 많더라도 개인의 소득이 비례해서 전 국민이 해당가능합니다.

총 2조 3,860억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약 175만명에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152만여 명, 1조 7천억 원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개인별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씩 10 분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적게 납부하는 1 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만 1,100원 이하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원이며 1년동안 의료비가 81만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 10 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분들도 1년 의료비가 584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신청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로그인은 여러 가지 간편 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조회 >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상한액뿐만 아니라 과오납금 같은 다른 환급액도 같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환자 걱정이 우선이지만 병원비 걱정도 안 할 수 없는데요. 본인부담금상한제도로 앞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는 재난적 의료비지원, 산정특례제도, 암환자의료비지원제도, 긴급복지의료비지원 같은 여러 가지 의료복지 제도들이 있으니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라고 블로그에 추후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