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발목을 삐거나 접질리는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셨나요? 발목 염좌의 증상은 천차만별인데요 발목 통증의 다양한 증상 및 효과적인 치료 방법 알려드립니다.
발목염좌 단계별 증상 및 치료방법
사람은 누구나 발목을 접질리거나 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발목염좌가 중증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도 있으니 꼭 발목염좌의 단계별 증상과 그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해당하는 증상에 따라 치료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목염좌 1단계
1. 약간의 부종 발생
2. 도보는 가능한 상태
이러한 경우에는 인대가 늘어난 경우가 많은데요 인대가 늘어난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복용과 물리치료를 통해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식으로 개선하면서 무리한 운동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발목염좌 2단계
1. 심한 부종 발생
2.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이러한 경우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된 경우인데요 이때는 깁스를 통한 치료를 하게됩니다. 골절이 아니더라도 깁스를 하는 이유는 움직임에 제한을 두어야 붓기를 가라앉히게 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깁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하지거상과 약물 복용을 통해 부기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해주신다면 1주일 정도 있다가 안정화에 접어들게 됩니다.
1주일 정도 지나서 인대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면 인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DNA, 프롤로 주사 치료를 통해 치료를 합니다.
발목염좌 3단계
1.누가 봐도 심각한 상태
2. 발을 디디기 힘들어하며 휠체어를 동원해야 하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심각한 상태로 인대 끊어진 절단이거나 골절 상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대가 끊어졌더라도 바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인은 우선적으로 보전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다친 후 1-2주 정도 후 불안정성 검사를 하게됩니다. 이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에는 발목 통증과 상관없이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것을 처음부터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신체 기능에 민감한 운동선수는 초기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손상은 인대 내·외측 손상이 있습니다. 외측은 수술치료, 내측은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발목 내측과 외측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발목통증, 발목을 접질렀을 때 생기는 발목염좌 단계별 증상과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글]
의사가 금기시키는 음식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종류
다양한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그중에서도 맛있지만 내 몸을 망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건강을 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의사들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eunkala.tistory.com
배가 아플때 꼭 알아야 할 사실과 복통원인 예방방법
갑자기 배가 아픈 경우, 계속 배가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복통이 오는 원인과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성복통과 만성복통에 대해 알아보고, 복통이 있
eunkala.tistory.com
가래로 인한 폐암 초기증상과 기관지에 좋은 제품 추천
평소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심한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 현상은 폐암이 오기 전에 단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서 이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
eunkala.tistory.com
'건강생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염증에 좋은 음식 '보리' 효능 및 먹는 방법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 (0) | 2023.02.17 |
---|---|
강황가루의 효능 및 부작용 : 먹는방법과 효능 높이는 조리법 (0) | 2023.02.14 |
구충제 효과 및 복용방법 먹는 시기, 기생충 감염 증상 총정리 (0) | 2023.02.10 |
역류성 식도염 증상 및 원인, 예방과 치료방법 (0) | 2023.02.09 |
24시간 영업 약국 찾는 방법 (휴일지킴이 약국 사이트) (2) | 2023.02.05 |